오픈채팅방도 고소가능할까요???
여러명이 모여 노래하는 오픈채팅방에 여러명의 사람들이 한 번에 들어와 채팅방의 분위기를 흐리는 행동을 하여 제가 이에 관해 비아냥 대는 말("우아 근데 진짜 재밌어서 이러는거에여?")을 했고 그 이후로 2~3명의 사람들이 저에게 "너희 어머니 얼굴보다 재밋음!!!, "응 가정교육 독학년", "응 니엄마 김치담구시다 김치에 머리박고 뒤지심;;" 등의 부모님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소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고소 가능할까요? (현재 캡쳐본 가지고 있고 이러한 발언을 들은 오픈채팅방도 안 나간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오픈채팅방의 경우 통상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로가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익명채팅방에서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다고 해도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픈채팅방에서의 발언에 대하여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질문자님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소가 가능하려면 오픈채팅방 내에서 질문자님이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이 먼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서로 누구인지 알수없는 상태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