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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소탈한라마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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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도 고소가능할까요???

여러명이 모여 노래하는 오픈채팅방에 여러명의 사람들이 한 번에 들어와 채팅방의 분위기를 흐리는 행동을 하여 제가 이에 관해 비아냥 대는 말("우아 근데 진짜 재밌어서 이러는거에여?")을 했고 그 이후로 2~3명의 사람들이 저에게 "너희 어머니 얼굴보다 재밋음!!!, "응 가정교육 독학년", "응 니엄마 김치담구시다 김치에 머리박고 뒤지심;;" 등의 부모님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소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고소 가능할까요? (현재 캡쳐본 가지고 있고 이러한 발언을 들은 오픈채팅방도 안 나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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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오픈채팅방의 경우 통상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로가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익명채팅방에서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다고 해도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픈채팅방에서의 발언에 대하여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질문자님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소가 가능하려면 오픈채팅방 내에서 질문자님이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이 먼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서로 누구인지 알수없는 상태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