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학교폭력피해를 입고 정신적인 피해
예전에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상담치료를 오래했는데 성인이 되어서 가해자를 법적으로 할수있는 절차들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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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과거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법적 대응은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의 가능 여부는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 시효에 따라 달라집니다. 폭행, 협박, 상해 등 구체적 범죄행위가 입증된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하나,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지속적 정신적 피해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면 손해의 계속 발생으로 보아 일부 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형사 절차 가능성
학교폭력의 행위가 폭행, 상해, 협박, 강요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면 형사고소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공소시효는 범죄의 중대성과 당시 가해자의 나이에 따라 이미 만료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외적으로 미성년 피해자가 당시 가해자의 폭력으로 정신적 장애를 입고 장기간 치료를 요한 경우,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다툴 여지는 있으나 실제 기소로 이어지는 사례는 제한적입니다.증거와 절차
당시 학교폭력 신고기록, 학교 조치결과, 진료기록, 가족 또는 친구의 진술 등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실질적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한 경우, 가해자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사과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가 불가능하더라도 민사상 위자료 청구는 별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종합 의견
결국 관건은 시효와 증거 확보입니다. 학교폭력 피해가 장기간 정신적 치료로 이어졌다면, 불법행위의 영향이 현재까지 미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진료기록과 심리상담기록을 토대로 구체적 청구액을 산정하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정식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피해에 대해서는 이미 상대방이 학생이 아닌 상황이라면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여 징계를 구하는 건 어려울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어서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시는 게 먼저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