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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형사도 되도록 체포영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현행범같은 경우에 시민이 체포를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영향이
없는것 맞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인도 현행범은 체포할 수 있고, 체포 후에는 바로 경찰관에게 가해자를 인계해 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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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범이라고 한다면 영장이 없더라도 혹은 수사기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체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침익적인 행위를 하지 않게 유의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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