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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다향제비59
회사 법인 렌트카 사용중인데
주차장에 있던차를 긁고 갔습니다.
차량번호 확인이 안되는데
이런경우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하나요?
경찰에 신고 - 법인 차량 수리 및 대차 - 처리
이렇게 꼭해야하는지 기스정도인데 경찰 신고후 가해자랑 개인합의 하는 선에서 끝내는 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렌트카 차량은 꼭 대차혹은 수리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 차량이라면 경찰 신고 후 가해자를 특정해 합의하고 마무리할 수 있겠지만
렌트차량이라는 점에서 렌트계약에 따라 렌트해준 업체에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규정에 따라 수리 등 진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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