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근로계약서의 제수당이 월급 포함 여부
근로계약서 중 기타급여에 '식대 20만원'이 있는데,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건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계약서 예시)
6.임금
-월급: 200만
-상여금:없음
-기타급여(제수당 등):있음
식대:20만원
식대가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문장은 없고, 궁금해서 인사팀에 메일을 드렸는데,
"식대 포함 계약연봉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식대는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매월 월급에 금액이 포함되서 나온다는건지(=200만원이 들어온다는건지), 월급 계좌이체 될 때 같이 준다는건지(=220만원이 들어온다는건지) 잘 모르겠어서요.
만약 (식대가 포함된 매월 월급, 즉 200만) 금액이면, 사전에 메일로 결정했던 계약연봉보다 적어서, 계약서 상으로는 월급 외 따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봐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월급과 분리하여 식대 20만원을 기재하고 있을 경우 월급 200만원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에 식대 20만원(비과세 대상)을 합산한 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작성하신 근로계약서상 예시 문구만 놓고 보면, 월급 200만원 외 상여금, 기타수당(식대 20만원)이 각각 개별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식대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더욱이 식대가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경우 사전 메일로 작성한 계약연봉보다 적다면 이는 따로 지급을 청구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은 기본급을 의미하고 식대는 별도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총 월임금은 220만원에 해당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으나 만약 200만원에 포함된 것이라면 주5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는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위와 같다면, 월급 200만원은 기본급으로 봐야 하고 식대 20만원을 포함한 220만원이 월급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항목은 회사에 문의하셔야 정확합니다. 명확히 위와 같이 다시 인사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 200만원과 별도로 식대 20만원을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20만원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당 계약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세금 공제 전 기본급 200만원과 식대 20만원이라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