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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진지한버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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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의 제수당이 월급 포함 여부

근로계약서 중 기타급여에 '식대 20만원'이 있는데,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건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계약서 예시)

6.임금

-월급: 200만

-상여금:없음

-기타급여(제수당 등):있음

  • 식대:20만원

식대가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문장은 없고, 궁금해서 인사팀에 메일을 드렸는데,

"식대 포함 계약연봉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식대는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매월 월급에 금액이 포함되서 나온다는건지(=200만원이 들어온다는건지), 월급 계좌이체 될 때 같이 준다는건지(=220만원이 들어온다는건지) 잘 모르겠어서요.

만약 (식대가 포함된 매월 월급, 즉 200만) 금액이면, 사전에 메일로 결정했던 계약연봉보다 적어서, 계약서 상으로는 월급 외 따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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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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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봐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월급과 분리하여 식대 20만원을 기재하고 있을 경우 월급 200만원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에 식대 20만원(비과세 대상)을 합산한 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작성하신 근로계약서상 예시 문구만 놓고 보면, 월급 200만원 외 상여금, 기타수당(식대 20만원)이 각각 개별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식대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더욱이 식대가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경우 사전 메일로 작성한 계약연봉보다 적다면 이는 따로 지급을 청구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은 기본급을 의미하고 식대는 별도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총 월임금은 220만원에 해당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으나 만약 200만원에 포함된 것이라면 주5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는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위와 같다면, 월급 200만원은 기본급으로 봐야 하고 식대 20만원을 포함한 220만원이 월급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항목은 회사에 문의하셔야 정확합니다. 명확히 위와 같이 다시 인사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 200만원과 별도로 식대 20만원을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20만원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당 계약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세금 공제 전 기본급 200만원과 식대 20만원이라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