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설은행 생애최초주담대 조건 문의 (여자친구 아버님 댁 세대분리 독립 세대주)

주민등록등본 상으로 여자친구 아버님이 세대주로 계신 주택에서 세대분리를 하여

그 안에서 독립 세대주가 된다면 생애최초대출 주담대 받는데 자격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여자친구 아버님 소유 주택에 전입 후 동거인이나 독립 세대주로 세대분리를 완료하면 본인 명의의 주택 보유로 간주되지 않아서 생애최초 주담대 신청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 30세 미만 미혼이면 소득 요건 등 세대주 인정 기준이 까다로워 동일 주소지 내 세대분리 가능 여부가 지자체/은행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동일한 주소지 내에서 한 지붕 두 세대주 형태의 세대분리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대출 심사 시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파트나 일반 단독주택의 경우 출입문, 주방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독립 생활이 가능하다는 증빙이 없는 한 주민센터 및 은행에서 한 지붕 아래 2개 세대주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본상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등록할 경우 아버님의 주택 유무와 별개로 본인의 무주택 자격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단 동거인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동거인 형태이므로 은행 조건에 따라서 단독 세대주 요건을 요구하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룸이나 친척 집 등 아예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여 단독 세대주로 분리한 후 대출을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