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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판결선고 후 반환방법

저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피고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방법이 궁금합니다

원고는 변호사가 있고 저는 나홀로 소송을 해서

원고일부승으로 반환을 해야하는데 따로 청구 절차가 있어 원고측에서 연락이 오나요?

아님 제가 원고측 변호사에게 연락하나요?

부당이득금은 어떻게 반환을 원고에게 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대리인이 있다면 그 변호사의 사무실로 연락하셔서, 반환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해당 변호사나 원고와 연락이 어렵다면 별도로 공탁을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빨리 지급하지 않으면 이자발생의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먼저 연락을 해야 하겠습니다. 부당이득금은 판결문을 토대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