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자가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주식시장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장외에서 개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한편, 상장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일이전 10년 이내에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동 금액 이하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