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적격증빙 서류를 도난 당했을 경우 그 내역을 증명을 해야 하는 데,
이 경우 1)세금계산서는 전자로 발행된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일괄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수동인 경우 해당 거래처에 연락하여 세금계산서
사본을 요청하여 보관하면 됩니다.
2)기업카드 사용분은 해당 신용카드 회사에 연락하여 신용카드 사용 및 결제
명세서로 받을 수 있습니다.
3)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또는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년간 또는 월간, 주간, 일별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관련 적격증빙을 최대한 발급, 복사, 다운 받아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