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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를 도난당했을 때 적격

증빙서류를 도난당했을 때 적격증빙서류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인가요? 영수증 등의 서류를 도난당해도 적격증빙 인정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이란 다음의 자료를 의미합니다.

      1. 세금계산서

      2. 계산서

      3. 신용카드매출전표

      4. 현금영수증

      따라서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이체확인증은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적격증빙은 도난당하신 경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카드사에서 재수령 가능하므로 증빙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적격증빙 서류를 도난 당했을 경우 그 내역을 증명을 해야 하는 데,

      이 경우 1)세금계산서는 전자로 발행된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일괄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수동인 경우 해당 거래처에 연락하여 세금계산서

      사본을 요청하여 보관하면 됩니다.

      2)기업카드 사용분은 해당 신용카드 회사에 연락하여 신용카드 사용 및 결제

      명세서로 받을 수 있습니다.

      3)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또는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년간 또는 월간, 주간, 일별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관련 적격증빙을 최대한 발급, 복사, 다운 받아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수취, 카드결제 등을 하셨다면 전산에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을 것 같으나 수기세금계산서나 간이영수증 등의 실물영수증이 도난된 것이라면 다시 발급받는 방법 외에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무조사 등의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실물 증빙에 대해서 조사할 확률은 극히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