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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에뮤143
대범한에뮤14320.08.29

실효된보험 (한화 종신보험)살릴수있나요?

제가 개인사정으로 보험료를 잘 납부하다가 2년정도 보험금을 내지않아서요... 240회차중 90번 내긴했는데...다시 살릴수있나 궁금합니다. 해지하기가 좀 그래서 살릴수 있으면 다시 납부를 시작할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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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년이내에 부활가능하십니다!"

    단!,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는 납입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부활관련 규정을 첨부해 드릴께요! ^^

    (아래는 보험약관 발췌내용입니다)

    제27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

    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

    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1%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

    반의 효과) 및 제15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6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 이 계약을 청약할 때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이상.

    오랬동안 납입했던 보험인데요 꼭 살리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형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지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현재 실효상태입니다.

    실효상태는 보험보장으로써는 효력이 없지만..

    미납된 보험료를 납입하고 실효된 시점부터 부활하기 전까지 시점까지

    건강한 이상이 없다면 미납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신뒤 부활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부활에 대한 기간은 보통 2년입니다.

    위의 기간이 지나지 않았고, 실효에 대한 안내를 받지 않았어야 하며,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위의 사항은 콜센터에 문의 하시면 알려주실꺼고요.

    다만 부활시 알릴의무가 다시 진행이 됩니다.

    병력에 걸릴경우 부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되더라도 면책기간은 존재합니다!!

    물론 보험사에서 다 잘 알려줍니다.^^

    또한 밀린 보험료를 일시불로 내셔야 할껍니다.ㅜ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프로필 참조해 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계약 부활의 경우 보험료 납입 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해 해지된 날부터 3년이내 회사에 부활을 신청하면 보험회사가 부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해지환급금을 지급 받지 않았다면 보험회사에 부활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부활 가능 여부는 보험회사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가영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납후 3년이내에 되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지환급금을 수령하셨으면 안돼요. 그동안 미납보험료를 모두 내셔야합니다. 약간의 이자도 내셔야 하구요. 그리고 혹시나 고객님이 어떠한 질병에걸려 다시 보험을 살릴려고 할 수 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서

    처음 계약과똑같이 심사가들어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효상태라면

    계약부활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납되었던 미납보험료를 납부해야

    계약부활이 가능합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해당 보험사에 문의 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