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제 근로자 휴일수당 질문 드립니다
카페에서 월급제로 주 45시간 근무 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10월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니 기본급 + 연장수당(알바생 대타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1시간씩 일찍 출근한 것)만 찍혀있는데 이게 맞나 싶어서요.
원래 추석 연휴에 근무한 것도 기본급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카페 업종은 다른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합니다.
이는 카페업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석연휴 등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이 급여명세서상에 기재되어 있고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업종과 관련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일을 하였다면 기본급과 별도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