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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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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또는 알바생 채용서류 제출 시 주민번호 뒷자리는 가려야 하나요?

직원 또는 알바생 채용 시 신분 확인을 위해 아래 서류를 받으려고 합니다.

1. 신분증

2. 초본

3. 등본

공공기관(?) 같은데서는 보통 제출할 때 주민번호 뒷자리를 가리던 거 같은데

직원이나 알바생 채용 시에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무조건 가려서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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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건비 신고, 4대보험 가입 등을 위해 근로자의 주민번호 전부를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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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및 세금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전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리지 않는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이나 4대보험 신고를 할 때 근로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서류 중

    본인부분은 전체를 받으시고 근로자 이외의 가족의 주민번호 뒷자리는 가려서 받으시면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세금신고 및 4대보험 취득신고 시 주민번호 풀번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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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신고 하기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필요합니다.

    가려서 제출하게될 경우 정보가 없어 근로자 신고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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