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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살임뫄

물음표살임뫄

개명하게되면 제이름으로 해놓은 재산이 사라질수있나요?

재산중 땅이나 뭐 그런것들을 저의 이름으로 상속해놓거나 명의이전을 하셨다 라고하실경우에 (저는 모름)

제가 개명하게되면 재산이 사라지게되나요?


예전에 근로장려금 타려고했는데

저한테 재산이잡혀서 장려금이 안나온다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차도 집도 없고 월급 240받는 거지인데 ㅠ (독립했음)

저한테 재산이 잡힌다 그래서

저는 재산이없다했더니 숨겨진 재산? 이런거 동의하면

알수있는데 만약 재산이 크게잡혀있으면 재산세가 부가될수있다 라고 해서 안한다 했거든요


이럴경우 개명하게되면 제 몫으로 빼놓은 재산들이 사라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개명을 한다고 하여 질문자님 명의 재산의 소유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명을 하게 되더라도 이름이 변경되는 것일 뿐이지 어떤 실체적인 권리관계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개명한다는 이유로 재산이 사라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