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명하게되면 제이름으로 해놓은 재산이 사라질수있나요?
재산중 땅이나 뭐 그런것들을 저의 이름으로 상속해놓거나 명의이전을 하셨다 라고하실경우에 (저는 모름)
제가 개명하게되면 재산이 사라지게되나요?
예전에 근로장려금 타려고했는데
저한테 재산이잡혀서 장려금이 안나온다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차도 집도 없고 월급 240받는 거지인데 ㅠ (독립했음)
저한테 재산이 잡힌다 그래서
저는 재산이없다했더니 숨겨진 재산? 이런거 동의하면
알수있는데 만약 재산이 크게잡혀있으면 재산세가 부가될수있다 라고 해서 안한다 했거든요
이럴경우 개명하게되면 제 몫으로 빼놓은 재산들이 사라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개명을 한다고 하여 질문자님 명의 재산의 소유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명을 하게 되더라도 이름이 변경되는 것일 뿐이지 어떤 실체적인 권리관계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개명한다는 이유로 재산이 사라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