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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키위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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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근무일수 조정으로 인한 신고 가능 여부

제가 일하는 곳에서 주 5일 근무인데 갑자기 퇴직금까지 2달 남은 상황에서 주4일 근무만 하라고 통보받았는데 제가 거절하니까 그럴거면 주5일하는 대신 다음달까지만 하고 퇴사하라고 누가봐도 퇴직금 안주려는 심보로 나오는데 너무 화가나서 그럴거면 여기서 한달 더 일할 이유가 없어서 당장 퇴사하려하는데 근무스케줄 일방적 변경건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종전의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2할 이상 변경으로 자진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2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므로, 근로시간 변경 통보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수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만약 동의없이 하루를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일방 단축된 하루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단축을 동의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므로 실제 해고가 이루어진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귀하가 퇴사하고 신고한다고 해도 귀하가 얻는 이익이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더 근무하여 최대한 이익을 챙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두가지 제안 모두 거부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일 및 근무시간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됩니다. 또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하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년치 퇴직금액이나 해고예고수당이나

    금액적으로 비슷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당초 근로계약 시 합의한 근로일 수를 임의로 사용자가 변경하는 것은 위법하며,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당초 내용대로 이행을 요청할 수 있고 거부 시 노동위에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그만둬버리시면 자발적 퇴사처리되어 불리해지니 사용자에게 주5일 근무요청하고 거부 시 임의로 줄어든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임을 주장하십시오. 5인 이상 이면 휴업 시 70%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