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근무일수 조정으로 인한 신고 가능 여부
제가 일하는 곳에서 주 5일 근무인데 갑자기 퇴직금까지 2달 남은 상황에서 주4일 근무만 하라고 통보받았는데 제가 거절하니까 그럴거면 주5일하는 대신 다음달까지만 하고 퇴사하라고 누가봐도 퇴직금 안주려는 심보로 나오는데 너무 화가나서 그럴거면 여기서 한달 더 일할 이유가 없어서 당장 퇴사하려하는데 근무스케줄 일방적 변경건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종전의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2할 이상 변경으로 자진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2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므로, 근로시간 변경 통보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수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만약 동의없이 하루를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일방 단축된 하루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단축을 동의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므로 실제 해고가 이루어진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귀하가 퇴사하고 신고한다고 해도 귀하가 얻는 이익이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더 근무하여 최대한 이익을 챙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두가지 제안 모두 거부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일 및 근무시간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됩니다. 또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하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년치 퇴직금액이나 해고예고수당이나
금액적으로 비슷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당초 근로계약 시 합의한 근로일 수를 임의로 사용자가 변경하는 것은 위법하며,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당초 내용대로 이행을 요청할 수 있고 거부 시 노동위에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그만둬버리시면 자발적 퇴사처리되어 불리해지니 사용자에게 주5일 근무요청하고 거부 시 임의로 줄어든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임을 주장하십시오. 5인 이상 이면 휴업 시 70%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