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차량 연두색번호판은 차량가 8천이상인 차에 의무로 부여한다고 하는데요?!!
법인차량 연두색번호판은 차량가8천이상부터 차에 부착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8천만원의 기준이 뭔가요??
8천만원이면 고급차의 요건이 충족이 된다 뭐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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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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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인차량 연두색 번호판 부착 의무는 차량 가격이 8,000만 원 이상인 업무용 승용차에 적용됩니다.
이 기준은 대형 승용차(배기량 2,000cc 이상)의 평균 가격대와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을 고려하여 설정되었습니다.
따라서, 8,000만 원 이상의 차량은 일반적으로 고급차로 간주되어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명의 차량이 출고가 기준으로 8천만원 이상이라면 기재하신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해당 제도의 취지가 고가 차량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함이기 때문에, 가격을 기준으로 제도가 검토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