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단기임대주택에서 장기임대주택사업자로 전환시 임대기간 산정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최초 단기임대주택사업자 등록 후 임대하다가 장기임대주택사업자로 전환시 임대기간 산정할 경우

5년을 한도로 단기임대주택사업자로서 임대한 기간의 50프로를 인정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기임대주택사업자로서 임대한 기간이 3년인 경우 1.5년을 인정해주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자동말소 이전에 변경했다면 3년 모두 인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