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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안녕하세요.
최초 단기임대주택사업자 등록 후 임대하다가 장기임대주택사업자로 전환시 임대기간 산정할 경우
5년을 한도로 단기임대주택사업자로서 임대한 기간의 50프로를 인정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기임대주택사업자로서 임대한 기간이 3년인 경우 1.5년을 인정해주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자동말소 이전에 변경했다면 3년 모두 인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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