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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순진한블루베리
여전히순진한블루베리

저 가게 점주한테 고소 당할것 같아요.. 이거 고소 가능한거에요?

제가 알바를 말도없이 빠졌어요 근데 그전에 점장님이 나한테 좀 못되게 굴었었거든요? 제가 30분 일찍 도와줬다고 왜 일찍와서 도와주냐고 뭐라 하고 내가 만약에 그만둬서 자기네 가게에 악감정 가져서 노동청에 신고하면 자기는 할말이 없다고 그러고 그만둔다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10월 둘째주까지 나오라고 했는데 저는 나올생각 없이 그냥 네라고 대답했고 오늘 출근날인데 말 안하고 안나갔어요. 근데 문자로 “그냥 이렇게 답안하고 안나오면 되는줄 아는거 같은데 분명 나는 정해진 스케줄 까지는 나오라고 했고 안나오면 @@이는 계약위반이야 “

너 한사람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쉬지도 못하고 오늘은 또 혼자서 근무하고 있으니까 잘 생각하고 행동해 정해진 스케줄까지 안하고 이렇게 답 안하면 우리도 조취를 취할꺼니까”

이렇게 왔어요.

근로계약서 썻긴 한데 제가 잃어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할까요..

(+19살인데 부모님동의서 안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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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은 민사상 책임으로서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소는 형사책임을 묻는 것인데 형사책임까지 갈 사안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책임이 있을 수 있으니 무단결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직에 대하여 사용자가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 정도인데 현실적으로 입증이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는 사장이 질문자님을 상대로 형사고소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협박죄로 질문자님이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가 합의하여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당사자가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사할 경우 며칠전에 퇴사의사를 표시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당연하며 미이행시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 출근하여 대화를 하신 후 정상적인 방법으로 퇴사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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