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자 기부금 가능 여부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대상자입니다.

어제 국세청에 들어가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 중 기부금이 있어 신고서 수정을 했지만 기부금 추가가 불가능하더라고요.

국세청이랑 통화도 했는데 어떤 상담사는 사업소득만 있으니 기부금이 불가능하다, 누구는 가능하다 그러면서 세법팀이랑 통화하라고 하더라고요.

뭐가 맞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만 있다면 기부금은 필요경비로만 공제 가능하며 세액공제는 본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로소득도 있다면 기부금세액공제는 가능하나, 이미 근로소득에 대한 모든 공제가 이루어져서 근로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기부금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는 불가하며, 필요경비로는 반영 가능합니다.

    다만, 추계신고(경비율 적용) 시에는 실제 경비 대신 추계경비를 적용하는 것이기에 기부금을 포함한 실제 경비가 반영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