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최저시급은 오르는데 월급은 왜안오르나요?

아르바이트 하는분들은 최저시급이자꾸오르니 벌어가는 금액도늘어가고 좋은데

왜정규직들은 연봉인상을자주안해주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하여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근로자의 임금이 올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영상황에 맞춰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른다고해서 이미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있는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시켜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인상을 해야할 법적의무가 사용자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연봉인상여부는 노사 간에 합의할 사항이며,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연봉 협상은 사업주의 재량에 해당합니다.

    회사에 여력이 된다고 하면 연봉을 높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협상이 진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봉인상과 관련하여 현재 임금이 매년 최저임금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다면 반드시 연봉협상을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의 금액으로 연봉을 정하는 것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여러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경제의 어려움으로 회사에서

    소속 직원의 연봉을 인상해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이 올라 임금이 오른다는 것은 최저시급 적용을 받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만큼 열악하다는 얘기입니다

    최저시급이 올랐지만 임금이 안 오른다는건 그와는 상관없는 처우를 받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연봉 인상은 여러 가지요소를 고려하여 연 1회만 하는게 대다수 회사의 관행이고, 회사는 고정비를 적게 가져가고 싶어하기 때문에 연봉 인상보다는 성과급 등 변동급의 지급을 선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