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은 오르는데 월급은 왜안오르나요?
아르바이트 하는분들은 최저시급이자꾸오르니 벌어가는 금액도늘어가고 좋은데
왜정규직들은 연봉인상을자주안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하여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근로자의 임금이 올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영상황에 맞춰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른다고해서 이미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있는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시켜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인상을 해야할 법적의무가 사용자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연봉인상여부는 노사 간에 합의할 사항이며,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연봉 협상은 사업주의 재량에 해당합니다.
회사에 여력이 된다고 하면 연봉을 높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협상이 진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봉인상과 관련하여 현재 임금이 매년 최저임금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다면 반드시 연봉협상을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의 금액으로 연봉을 정하는 것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여러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경제의 어려움으로 회사에서
소속 직원의 연봉을 인상해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이 올라 임금이 오른다는 것은 최저시급 적용을 받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만큼 열악하다는 얘기입니다
최저시급이 올랐지만 임금이 안 오른다는건 그와는 상관없는 처우를 받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연봉 인상은 여러 가지요소를 고려하여 연 1회만 하는게 대다수 회사의 관행이고, 회사는 고정비를 적게 가져가고 싶어하기 때문에 연봉 인상보다는 성과급 등 변동급의 지급을 선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