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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옹이♡
오늘 아웃소싱통해서 손조립하는 공장가기로했었는데 갑자기 출근가능한지 물어보시더니 갑자기 업체에서 기계가 고장나서 출근하지말라하는데 차비는 차비대로 들어가고 억울한데 차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차비에 대하여는 법령 상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일 휴업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무하기로 정하였으나 휴업한 날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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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계고장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출근 취소는 법적으로 사용자 책임의 휴업에 해당하므로 억울하게 들어간 차비와 손해를 하루치 임금의 70%인 휴업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웃소싱 업체에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와 행정해석은 '기계 고장', 설비의 장애, 원자재 부족, 경영난 등을 사용자의 세력 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 장애로 보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정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아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황이 아니라면 회사를 상대로 어떠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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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노무사
다옴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이미 지출한 교통비(차비) 자체를 법적으로 강제해서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우선 아웃소싱 업체 담당자에게 "이미 출근 버스(지하철)를 타고 가는 중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하시고 교통비 보전을 강력히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