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영수증이없으면 회사에 차비 청구?못할까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하는 20살 학생입니다.
제가 지난 19일 아르바이트 근무지를 가야하는데 지정된 셔틀버스가 한시간째 안와서 회사분께 여쭤보니 택시를 타고오고선 회사에 청구하라라고 하셨습니다. 하필 그날 제가 돈이없어서 택시기사님께 양해를구하고 택시를탄뒤 다음날 입금을해드렸습니다. 그러다보니 영수증이 안나와서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입금내역을 회사분께 보내드리니 그분이 알겠다고하셨습니다. 그런디 오늘 갑자기 전화가 와서 영수증이없어서 돈을 못준다고 하셨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아예 받는걸 포기해야하나요? 기사님이 저한테 문자로 계좌번호, 이름까지 보내주시고 열심히하라는 문자까지있는데 영수증말고 따로 증명할수있는 방법이 아예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관계자가 택시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므로 증명 문제만 남은 상태입니다. 영수증은 금전 수령자가 금전을 수령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그런데 금전을 지급한 사실은 영수증이 유일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례처럼 입금증과 운전기사의 문자 내용을 종합하여 금전 지급 사실이 인정된다면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택시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택시비는 출장비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측이 택시비 지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