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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와 결혼하면 생애첫주택혜택에 대한 여부

곧 결혼을 앞두고있습니다!

저는 집을 소유한 이력이없고

와이프 될 사람이 수도권에 집을 하나 보유하고있는데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생애첫주택 혜택이 사라져 추후 청약도전시 불이익일까 걱정입니다.

요즘 부동산 정책이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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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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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생애첫주택도 세대를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결혼하여 같은 세대가 된다면 혜택은 없어지고 세대1주택이 됩니다. 이런경우 세대를 합치지않고 따로하여 청약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신혼부부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이력 있거나 생애최초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 이력 또는 주택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본인은 소유 이력이 없어도 청약을 신청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이 당첨되거나 주택 소유 이력이 있더라도 본인은 신혼부부 특공과 생애최초 특공에 청약을 할 수 있게 개선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을 보유중인 배우자와 결혼하시면 생애첫주택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포함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2024년 3월 24일 개정되어 혼인신고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 주택 소유 이력이 있어도 본인은 청약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부부 모두 당첨 이력이 없으면 배우자의 보유기간이 합산되고 부부의 중복청약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게되면 생애최초, 그리고 아기가 있으면 신생아특공이 가능한데, 입주자모집공고 기준으로 2년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대상이며 혼인 신고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태아는 생애최초 특공, 신혼부부특공, 신생아특공 등인 경우 부양가족수에 적용되며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임신진단서로 적용됩니다. 부부가 같은 아파트 청약해서 동시 당첨 되어도 먼저 접수한 사람의 당첨 자격이 유지되고 부부합산 연소득도 완화 되는 등 여러가지 조건들이 완화 되었습니다. 단, 주택소유이력은 혼인 전 처분 완료한 경우에 한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배우자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거나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어도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하지만 혼인 신고를 하게 되면 같은 세대 즉 1가구 1주택자가 되므로 생애첫주택 혜택은 사라지게 됩니다.

    차라리 혼인신고전에 생애첫주택으로 주택을 구매하시고 아내 되실분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와 결혼을 하면 생애최초의 기회는 없어집니다

    부부는 1주택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생애 최초를 받으려면 결혼전에 시도를 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