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정말 국민을대표하나요?
요즈음 뉴스를보면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들의 전과기록에 놀라지않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을 대표한다는이들이 행하는 불법은 누가 벌을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민이 줍니다. 국민은 투표권 행사를 통해 자신의 대표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국회의원은 헌법상 국민의 대표로서 입법과 국정 감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개인적 행위가 불법일 경우, 사법부가 이를 판단하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징계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이들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치구조상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합니다.
다만 여러 국회의원들이 전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과가 있음에도 선거에서 당선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전과가 있는 국회의원은 투표하지 않아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원 역시 불법을 저지르면 똑같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 법원으로부터 처벌을 받으나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임기 중에는 죄를 저질러도 면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면서 병원에 가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다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게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할때 상담비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잘 찾아보시면 무료 상담을
하는 경우도 많고, 법률구조공단에서 요건이 충족된다면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고민하고 계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선거로 선출되기 때문에 국민을 대표한다고 합니다. 전과자인 국회의원도 결국 국민들이 선택한 것이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불법을 저지르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아래의 범죄 등의 사유로 피선거권이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금치산선고를 받고 선거일 현재 금치산선고가 취소되지 아니한 자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 포함)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
☞“선거범”이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함.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 「국회법」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 포함)-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