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전 남친이 싫다하는데 강제로 관계를 하고 질내 사정까지 했어요 관계후 본인이 싫은데 했다는 녹취록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산부인과 가고 고소장 접수 하려 하는데 변호사 써야 할까요? 비용은 얼마나 들고 혹시 나중에 주는 방식으로 가능 한지 ㅜㅜ피해자 인데 돈이 있어야 승소 할수 있는건가요...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지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반대로 혹시나 변호사 안써서 억울하게 무죄 판결뜨고 무고죄로 고소 당하는 일도 있나요? 혐의 인정 녹취록이 있는데도요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하신다면(즉 녹취록의 내용이 폭행협박으로 관계를 가졌음을 입증하기 충분한 내용이라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으나, 만약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하신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나중에 민사소송까지 진행하실 예정이라면 형사, 민사 함께 약정하시면 비용적으로도 절약이 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