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양하는 모델하우스 앞 1인시위는 합법인가요?

분양하는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와서

피켓들고 1인시위라고 하고 있는데

(본인 변심이지만 계약금 돌려달라고)

이거 영업도 방해되는데

합법인가요, 신고하면 조치될 불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인 시위는 적어도 집시법위반이 문제가 되진 않으나 그 내용이나 방식에 따라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고 결국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살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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