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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활기있는오이김치
분양하는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와서
피켓들고 1인시위라고 하고 있는데
(본인 변심이지만 계약금 돌려달라고)
이거 영업도 방해되는데
합법인가요, 신고하면 조치될 불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인 시위는 적어도 집시법위반이 문제가 되진 않으나 그 내용이나 방식에 따라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고 결국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살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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