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한테 590만원을맡겼어요ㅠ
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입니다.
제가 장애가 있다 보니 월급을 안 쓰고 모아 놓다가,
도저히 이 돈을 다 쓸 것 같다는 생각에 부모님께 돈을 맡겼습니다. 부모님이 만약에 제가 모아 놓은 돈을 허락 없이 쓰게 되면 처벌도 가능한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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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재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이 났기 때문에 향후 입법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최근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적용이 중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가족간의 횡령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부모님이 질문자님의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