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목욕탕 세신사(프리랜서)인 경우 궁금합니다
세신사 중에서 프리랜서(목욕탕에서 자리를 내어주고 세신비를 벌어가는 형태) 인 경우에도 목욕탕 측과 근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입각한 상세 설명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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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향후 법적 분쟁 방지를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세신사가 목욕탕에서 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세신사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대신 위탁계약서 또는 서비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목욕탕 측과의 관계가 사실상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로 판단될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는 않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지만
통상 프리랜서 계약서는 작성을 하고 근무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대표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의 고정 여부/ 기본급,고정급 여부 / 제 3자를 고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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