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대출금과 퇴직금 관련 우선순위확인

퇴사를 하게 되는데 회사 대출금이 있습니딘. 차용증 같은건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고.

1.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 에서 제외 되는건가요? 아니면 퇴직금을 받고 갚아야되는 건가요?

2. 만약 차용증 같은 서류가 없는상태에서 상환하지 않거나 지연상환할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 되겠죠?

퇴직연금 bc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퇴직금에서 대여금을 공제하거나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을 수령 후,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2. 당연히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동의하면 퇴직금과 상계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으면 퇴직금 전액을 질문자님에게 지급하고 질문자님은 대출금을 별도로 상환해야 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질문자님이 이후 대출금을 갚는 형태가 됩니다.

    2. 꼭 차용증이 없더라도 카톡, 문자, 통화녹취를 통해 대여사실이 인정된다면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청구가 가능하긴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회사 대출금은 퇴직금, 퇴직연금에서 회사가 임의로 공제하는 것이 제한되므로 퇴직급여는 별도로 지급받고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2. 계좌이체, 대출내역 등으로 대여 사실이 입증되면 채무는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