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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어린사과잼

한결같이어린사과잼

원룸 이사가야하는데 종이벽지 변상..?

이사갈예정인데 같이사는 친구가 잘때 옷을 벗고자고 벽쪽으로 등을 기대서 자는데 몸기름자국이 남았어요 종이벽지인데 자국 지우는 방법이 따로있는가요??아님 변상해야하나요?ㅠ보증금에서 많이까일까요..?모기핏자국도 있고 저번에 테이프 붙히고 떼다가 살짝 벽지뜯겼어요ㅠ변상해야하거나 보증금에서 까이면 얼마정도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가 있기 때문에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만큼 보증금에서 공제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국을 지우는 방법이나 금액은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질문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목적물을 입주 당시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할 원상회복 의무(민법 제615조, 제654조)를 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 특히 장기간 사용하였다거나 입주 당시에 새로 도배를 한 게 아니라면 통상적인 손모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