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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새잡아오는고양이
무급육아휴직자가 휴직종료일을 마지막근무일로 하고 퇴사하는데요. 평균임금은 계산하는 방법을 아는데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경우도 계산해서 더 큰임금으로 지급해야하는거 맞을까요..?
지금까진 계속근로자만 해봐서 ㅜ 이런 무급이었던 분은 모르겟네오 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의 월급여(통상임금 해당항목)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하루치 통상임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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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된 임금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만으로는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