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명 닉네임의 상대방과 쌍방욕설 시 모욕죄 성립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5명씩 두 팀으로 나누어 경쟁하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갈등을 빚은 팀원은 실명을 닉네임으로 사용중 같고 저는 ‘A(캐릭터 이름)의 애인’의 닉네임을 사용 중이었습니다. 게임 중 제가 상대방에게 죽게 되었는데 팀원이 ‘뭐하냐’며 저에게 핑(알림)을 찍었습니다. 상대방의 스킬은 피할 수 없는 확정스킬이기에 ’타겟팅 스킬을 너는 피할 수 있구나’ 채팅을 남겼습니다. 팀원은 ‘그 상황 전에 상대에게 당한것도 확정이었냐’며 하자 저 또한 ’그러면 또 끌려주겠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러자 팀원이 “A가 저딴 장애인새X랑“(X는 실제 욕이었습니다. 또한 게임 중에 A라는 캐릭터는 등장하지 않았으므로 저를 향한 욕설이었음으로 추정 가능했습니다.) ”베트남새X한테 다 끌리고“(상대방의 닉네임은 베트남어 닉네임이었습니다.) ’서로 국제결혼이나 해라‘라고 하였습니다. 후술하는 내용은 서로 채팅한 내용입니다.
나 - “도태 롤대남이 웅앵대노“
팀 - ”팩트: 이구간에서 헉헉대는 애가 도태남이다“
팀 - ”팩트2 : 너보다 판수 적다“
나 - ”거울 보고 오면 말이 달라진다“
팀 - ”팩트3: 베트남한테 밀리는 도태남이 바로 당신“
나 - ”본인 학력과 부모 통장 잔고를 보면 말이 달라진다“
팀 - ”팩트4: 닉네임부터 도태한남이다“
팀 - ”팩트5: 본인 학력은 B대학교 재학이다“
나 - ”20만원에 영혼파는 배급견 가족 어서오고 ㅠㅠ“
나 - ‘인증해라, 내가 너 학교 못다니게 해주겠다’
나 - “B대 도태남 딱걸렸다 ㅋㅋㅋ”
이후 팀원은 현 채팅 내용을 영상으로 찍어두었고 이를 통한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고소 발언 이후 욕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이름이 닉네임이었고 재학중인 학교가 언급되었다는점, 저 또한 신상을 공개하였으나 시간적으로 조금 더 나중이었다는 점이 경찰분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볼지, 송치 및 기소가 될지, 법적으로 방어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이나 법정 나이로는 미성년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모욕행위에 대하여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불송치결정이, 상대방에 대한 모욕행위에 대하여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소년법상 보호처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특정성의 경우 표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추후에 신상을 공개하더라도 수급하여 인정되는 게 아니며 상대방이 재학 중인 학교와 이름을 기재하였다고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