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유주택세대원의 주택 매매 직전 전입신고/세대분리와 무주택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 매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2주택 세대원이며, 부모님 각각 한채씩 가지고 있습니다. (세대주는 부모님)

부모님과 실거주 중이며, 현재 실거주지는 인천입니다.

만 30세 이하이지만 직장을 계속 다니고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무주택자 - 생애최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 이전에 고시원에 전입하여 몇개월 동안 거주해야 전입신고, 세대분리가 가능할까요?

  • 위장전입 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세대분리 완전하게 되는것은 고시원이 위치한 시청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 주택담보대출은 어느시점부터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시원으로 전입할 때 몇 개월 이상 거주해야 세대분리가 된다는 별도의 기준은 없습니다. 실제로 그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곳이라면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등본상 별도 세대로 분리될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 가능 여부나 처리 방법은 고시원이 있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만 대출을 받기 위해 주소만 고시원으로 옮기고 실제로는 계속 부모님 집에서 거주한다면 위장전입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은 상품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일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부모님과 실제로 세대를 분리해 별도 세대를 구성한다면 부모님이 보유한 주택이 본인의 주택 보유로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대분리가 완료된 뒤 별도의 대기기간 없이 대출심사를 신청해 볼 수 있지만, 실제 생애최초 인정 여부는 은행에서 심사 시 확정됩니다.

    반면 디딤돌대출을 생각하고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원칙적으로 디딤돌대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직장이 있고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먼저 어떤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정한 뒤, 실제 세대분리를 완료하고 해당 은행이나 주택도시기금에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나이가 30세 이하일 경우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물리적 세대 분리 즉 전입신고를 달리 해야 합니다.

    또한 30세 이하일 경우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물리적 전입만 별도로 하게 되면 단독세대주로 세대분리가 가능하게 되고 그 상태에서 집을 보고 매수 계약 즉 매매계약서가 있어야 대출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라면 고시원으로도 전입신고 및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세대분리한 지 몇 달이 지나어야 한다는 최소 기간 요건은 없습니다.

    2. 은행이나 기금 수탁기관에서 대출 심사를 할 때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실사를 나오거나 그 곳에 살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4. 고시원으로 전입신고와 세대분리가 완료되어 주민등록등본상 본인 혼자 단독 세대주로 올라간 그 즉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하게 생애최초를 위해 몇개월 전입신고는 위험하실 수 있습니다 위장전입은 무조건 한다기 보다 의심이 되는 경우 진행이 되는 것이며 고시원 또한 전입 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세대분리는 관할행정복지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되고 대출 신청 시점은 보통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일 이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