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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조신한텐렉207

조신한텐렉207

아파트 증여세 납부 방법에 대해서 부탁드려요 ㅜㅜ

취득세랑 증여세를 당일에 한번에 다 납부 하고 싶은데요...

증여세 납부는 꼭 등기필증이 나와야만 납부 가능한가요...??

등기필증 나오기전까지 7일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

증여계약서로 납부 가능하다던지 그런 방법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여야 할것입니다. 증여 등기가 경료되고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바로 하신다면 바로 납부가능하십니다. 차후 세무서에서 등기를 열람할 시점에 등기가 되어 있으면 되고, 그 때 추가로 요청하는것이 있다면 그 때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 등기접수를 위해서는 취득세 영수증이 필요하지만 증여세 신고를 위해서는 증여원인으로 이전된 등기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등기 이전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서 증여세 납부도 가능한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증여계약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관련 서류를 첨부하시면서 증여세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