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가 빌라를 단순무상증여 또는 부담부증여받는 경우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단순 무상증여받는 경우 : 증여받는 주택에 대한 시가를 기준으로 재산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채무 승계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2) 부담부증여받는 경우 : 증여받는 주택에 대한 시가를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주택에 대한 주택임대보증금은
채무승계를 하는 경우 주택임대보증금을 부담부증여하는 자는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주택임대보증금 채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채무 승계 약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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