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애인의 불법촬영 고소 관련 조언 얻고 싶습니다.

1년 정도 전 애인이 불법 촬영 한 것을 추궁하니 찍었다는 사실을 확인받고 그 영상을 삭제한 뒤에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계속 사귀면서도 믿었던 사람이 촬영했다는 게 자꾸 생각이 들면서 저를 갉아 먹는 거 같아 몇 번을 헤어지자고 하다가 상대방이 울면서 잡아서 다시 만나고를 반복하다가 결국 헤어지게 됐어요. 각서 적혀 있는 종이는 보면 생각날까봐 이사 가면서 버려서 없지만, 혹시 모르니 사진으론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각서 쓸 때 영상으로 찍으면서 작성해서 영상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찍었다는 걸 알고나서 촬영한 게 확실히 지웠는지, 따로 저장되어 있는지는 모르니까 후에 만나서 대화한 거를 녹음한 것도 있는데 주변이 시끄럽고 목소리가 작고 울기도 해서 녹음한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거 같긴 해요.

그 당시 작성한 각서에는 유튜브와 인터넷을 찾아보며 적었습니다. 상대방이 촬영했다는 걸 인정했다는 점이 적혀있고 위로금액 얼마를 지급 해야되고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거나 유출이 되면 더 큰 금액 얼마를 지급해야 한다는 식으로 적었고(금액은 얼마를 적어야 할지 모르기도 했고 엄청 큰 금액으로 적으면 부담스러워서라도 안 할까봐 막무가내로 큰 금액을 적어놓긴 했어요.), 상대방은 그렇게 안 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각서를 적어 달라고 해서 저도 그렇게 적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장도 서로 찍었어요.(이렇게 적어준 게 고소 할 때 안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헤어지고 나서도 자꾸 생각나고 고소를 안 한 제 자신이 바보인가 싶기도 했고 그 후에 고소를 해볼까 생각해봤지만, 고소를 해도 상대방 부모님이 높은 직위에다가 금전적으론 꽤 풍족한 걸로 아는데 저한테 혹시 안 좋게 다가오거나 좋은 로펌을 써서 재판에서 지게 되면 그 비용 또한 감당하지 못할 거 같아서 고민도 많이 됩니다.

전 애인을 고소해서 승소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서 올립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긴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불법촬영은 감정 다툼이 아니라 명백히 형사절차로 다루어져야 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시간이 지났더라도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인정한 자료가 남아 있다면, 더 늦기 전에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였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됩니다. 촬영물이 이미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촬영 당시의 고의, 동의 여부, 촬영 부위와 방식, 이후 보관·삭제·전송 여부가 모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각서에 촬영 사실을 인정한 내용이 있고, 작성 장면을 촬영한 영상까지 있다면 단순 진술만 있는 사건보다 고소의 출발점이 될 증거가 비교적 분명한 편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 경위를 매우 자세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촬영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상대방이 어떤 말로 인정했는지, 실제로 어떤 영상을 확인했는지, 삭제는 누구 앞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각서를 작성하게 된 과정은 어떠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위로금”이나 “추가 금액”을 적은 부분은 상대방이 다른 주장을 할 수 있는 지점이므로, 금전 요구가 목적이 아니라 불법촬영 재발과 유포가 두려워 작성한 것이라는 경위를 분명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 전후로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하여 따지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각서 사진, 각서 작성 영상, 녹음파일 원본, 카카오톡 대화, 문자, 통화내역, 당시 심리상태를 알 수 있는 기록 등을 그대로 보전해야 합니다. 녹음이 잘 들리지 않더라도 원본 자체가 중요하므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 집안 형편이나 변호인 선임 가능성 때문에 고소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의 배경이 아니라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이 사안은 불법촬영 성립 여부, 각서의 의미, 삭제·보관·유포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하므로 혼자 감당하기보다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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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로도 충분히 고소 가능합니다. 다만 포렌식을 했을 때 이미 삭제됐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합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증거불충분이 되더라도 무고죄로 고소 당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불법 촬영 행위는 명백히 범죄이며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서 중하게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하시고 경찰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며 경찰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도 분명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 예상되며, 이 경우 섣불리 대응하다가는 불송치 결정이 나오고 사건이 종료될 우려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피해자로서 피해를 주장하고 필요한 주장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피해 사실을 정리하고 증거를 경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불법 촬영 피해자를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도움을 드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 오랜 시간 홀로 마음을 졸이며 견뎌오셨을 고통과 불안감이 전해져 무거운 안타까움이 앞섭니다. 질문자님께서 확보하신 증거들은 상대방의 자백이 담긴 유력한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각서에 적힌 문구들이 고소 과정에서 질문자님께 결정적인 불이익을 줄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상대측의 사회적 배경이 주는 압박감이 크시겠지만 법적 절차는 결국 증거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판단이 우선시되는 영역이기에, 현재의 자료들을 토대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보는 과정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의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보다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전문가의 시선으로 상황을 정밀하게 진단받아 보는 것이 질문자님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통해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마주해 보는 과정이 그간의 마음 고생을 덜어내고 올바른 이정표를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