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과근무수당 퍼센트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있는 외국계기업에(***코리아) 다니고있습니다.
규모는 30~50인 정도 되는것같고 초과근무가 잦은 직종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오후6시 이후 초과근무 2시간까지는 130%, 그이후 2시간은 160%로 책정하고 밤10시부터는 200프로 적용합니다.
제가 알기로 초과수강은 노동법상에는 150%로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경우 위법의 소지는 없는 것인가요?
만약 근로계약서에 저 내용이 명시되어있다면 위법이 아닌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