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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돌한댕댕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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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퍼센트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있는 외국계기업에(***코리아) 다니고있습니다.

규모는 30~50인 정도 되는것같고 초과근무가 잦은 직종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오후6시 이후 초과근무 2시간까지는 130%, 그이후 2시간은 160%로 책정하고 밤10시부터는 200프로 적용합니다.

제가 알기로 초과수강은 노동법상에는 150%로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경우 위법의 소지는 없는 것인가요?

만약 근로계약서에 저 내용이 명시되어있다면 위법이 아닌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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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일 8시간 초과근로시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불법입니다.

    1. 일단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회사규정은 무효입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연장수당은 150%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130%로 지급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하여 회사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수당 지급 조건은 법에 위반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30%는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것으로 위법이 맞습니다.

    나머지 20%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급요구가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