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과근무수당 퍼센트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있는 외국계기업에(***코리아) 다니고있습니다.
규모는 30~50인 정도 되는것같고 초과근무가 잦은 직종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오후6시 이후 초과근무 2시간까지는 130%, 그이후 2시간은 160%로 책정하고 밤10시부터는 200프로 적용합니다.
제가 알기로 초과수강은 노동법상에는 150%로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경우 위법의 소지는 없는 것인가요?
만약 근로계약서에 저 내용이 명시되어있다면 위법이 아닌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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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일 8시간 초과근로시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불법입니다.
일단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회사규정은 무효입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연장수당은 150%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130%로 지급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하여 회사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수당 지급 조건은 법에 위반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30%는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것으로 위법이 맞습니다.
나머지 20%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급요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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