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채무자 보유 부동산이 신탁회사로 명의신탁 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 내지는 강제집행면탈을 적용할수 있는지와 아니면 직접 신탁부동산에 추심방법이 있을까요?
기존 채무자 보유 부동산이 신탁회사로 명의신탁 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 내지는 강제집행면탈을 적용할수 있는지와 아니면 직접 신탁부동산에 추심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단순히 신탁회사에 부동산이 신탁된 이유와 그 시점, 그 방법 등을 고려하여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등을 해당 요건사실을 충분하게 증거와 함께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