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결로현상으로 인해 전집주인한테 소송 걸수있나요?

아파트로 이사온지 4달됬어요.

근데 팬트리공간은 인테리어도 안하고 그대로 사용중인데 곰팡이가 다써서 그러는데 이부분은 전집주인쪽으로 보상받을수가 있나요?

저희는 이런증상이있다라고 말도 못듣고 계약한 상태로 입주한거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로 현상에 대해서 별도로 안내받은 바 없고 아직 매매 후 4개월이 경과하였다면 계약서에 달리 정한바 없는 한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