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23조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 불느 ㅇ또는 현저한 실행곤라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 다고 규정하여 자구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과잉 자구행위에 대해서 형의 감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상 자구행위의 예로는 출장가는 채무자를 도피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붙잡은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