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공급자 정보 다른 경우 확정기한까지 수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받는자 수정은 확정신고 후 1년 이내에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공급받는자 수정을 확정신고 내 안하면 지연발급, 지연수취 가산세가 있을까요???
세금·세무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받는자 수정은 확정신고 후 1년 이내에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공급받는자 수정을 확정신고 내 안하면 지연발급, 지연수취 가산세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