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혹시 위협운전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있었던 일로 신경이 쓰여서 글을 써봅니다
최대한 제가 잘못했다 생각되는 부분 위주로 작성해볼게요
오늘 고속도로 2차선에서 주행중 앞차량이 좌우로 비틀거리길래
졸음운전인가 싶어서 클락션을 한번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비틀거리면서 1차선에서 빠르게 달리는 차량들과 부딪힐뻔했기에
위험하다 생각이 들때마다 뒤에서 클락션을 울렸습니다.
대략 10분정도 해당 상황이 유지되었고 휴게소가 나와도 지나쳐서 가길래 더 위험한 상황이라 저는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차량이 1차선으로 가려고 하자
이제와서 생각하니 그러면 안됐지만 저도 따라 1차선으로 같이 갔고 그곳에서도 비틀거리자 한번더 클락션을 울렸습니다
그러자 해당 차량이 2차선으로 빠지자 지나치며 확인한 결과 졸음 운전이 아니라 핸드폰을 보고 있더군요
저는 그래서 이때 또 그러면 안됐지만 1차선에서 속도를 조절하여 옆에서 핸드폰을 보지 말라는 의미로 클락션을 울린 뒤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주행을 계속 하며 생각하니 이거 완전 당사자 입장에선 위협운전이 아닌가 싶더라구요
그 당시에는 나름 선의를 갖고 그런거였는데 돌이켜보니 너무 멍청했던거 같아서 영 불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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