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혹시 위협운전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있었던 일로 신경이 쓰여서 글을 써봅니다

최대한 제가 잘못했다 생각되는 부분 위주로 작성해볼게요

오늘 고속도로 2차선에서 주행중 앞차량이 좌우로 비틀거리길래

졸음운전인가 싶어서 클락션을 한번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비틀거리면서 1차선에서 빠르게 달리는 차량들과 부딪힐뻔했기에

위험하다 생각이 들때마다 뒤에서 클락션을 울렸습니다.

대략 10분정도 해당 상황이 유지되었고 휴게소가 나와도 지나쳐서 가길래 더 위험한 상황이라 저는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차량이 1차선으로 가려고 하자

이제와서 생각하니 그러면 안됐지만 저도 따라 1차선으로 같이 갔고 그곳에서도 비틀거리자 한번더 클락션을 울렸습니다

그러자 해당 차량이 2차선으로 빠지자 지나치며 확인한 결과 졸음 운전이 아니라 핸드폰을 보고 있더군요

저는 그래서 이때 또 그러면 안됐지만 1차선에서 속도를 조절하여 옆에서 핸드폰을 보지 말라는 의미로 클락션을 울린 뒤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주행을 계속 하며 생각하니 이거 완전 당사자 입장에선 위협운전이 아닌가 싶더라구요

그 당시에는 나름 선의를 갖고 그런거였는데 돌이켜보니 너무 멍청했던거 같아서 영 불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과 보복 운전을 포괄하여 위협 운전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협박을 한 것이 되어 특수 협박죄가 적용되어 형사 처벌 대상까지 될 우려가 있습니다.

    문의 주신 경우는 상대 차량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컬렉션을 울리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를 삼는다면 특수 협박죄가 적용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 부분이고 어떤 증거가 있는지에 따라서 범죄 성리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라고 단정하여 말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문제 삼지 않으면 사건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부터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블랙박스 영상은 확보하여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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