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계약금 배액배상 나홀로 소송중인데 계약체결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이 궁금합니다.
가계약 후에 본계약 전 매도인의 대리인이 대리인을 증명하는 인감증명서를 지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름정도 더 시간을 줬음에도 준비가 불가능하다고 답변받아 가계약금 자체는 반환받고 배액배상을 요구하였으나 무응답으로 일관하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가계약시에 공인중개사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각각 계약에 대한 문자를 발송하였고, 이에 동의하여 가계약금을 입금하였습니다.
[가계약 문자 내용]
2024년 7월 4일 목요일
[계약내용]
ㅇㅇ시 ㅇㅇㅇㅇ로 99, 000동 0000호
(ㅇㅇ동 ㅇㅇㅇㅇㅇ자이)
임대보증금 2억1천만원
계약금 10% 2100만원
계약서 작성일 : 7월중 상호 일정협의
잔금일 : 24년 9월 8일예정 협의
* 벽걸이TV설치금지, 애완동물 사육 금지, 실내흡연금지
* 2년 계약(잔금일로부터 24개월)
* 옵션 : 에어컨 4대 후시공
(임차인 입주전 시공완료함)
임대인계좌 : 하나은행 00000000000000 000
- 위조건에 임대인/임차인 쌍방이 동의하고 계약금일부를 입금하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 상기 계약은 정식계약이며 계약법에 따라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때까지 임대인은 계약 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 포기로 해약이 가능합니다.(참조 : 민법 565, 567조)
- 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이 아닌 계약파기시에 수수료 지급요건입니다.(참조 : 중개사법32조)
이에 동의하시면 임대인계좌로 계약금중 일부 선계약금 금300만원을 입금부탁드립니다.
ㅇㅇ공인중개사사무소
010-0000-0000
법원에서는 해당 내용을 계약으로 인정해야하는지 말아야하는지 굉장히 고심이 많아 보였고, 계약 체결로 보기 어렵지 않냐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화해 권고 상태(50만원)이며 상대방은 속행을 원하는듯 합니다.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