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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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 문자의 효력 및 법률해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 매도인 입장인데

약속한 날 금일중으로 가계약금 일부 입금키로 한다 문자를 보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아 24시 지난 뒤 다음날 오전에 다른분께 가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오후에 받았던 문자에 있는 계좌로 계약금중 일부를 보낸 뒤 자기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합니다.

법무사 변호사까지 사서 대응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계약금의 입금일시를 지키지 않아 자동적으로 파기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주장해볼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파기되었다는 부분에 대하여 명확히 통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가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 법적인 판단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