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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잡상인
궁금한잡상인

부동산 가계약 문자의 효력 및 법률해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 매도인 입장인데

약속한 날 금일중으로 가계약금 일부 입금키로 한다 문자를 보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아 24시 지난 뒤 다음날 오전에 다른분께 가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오후에 받았던 문자에 있는 계좌로 계약금중 일부를 보낸 뒤 자기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합니다.

법무사 변호사까지 사서 대응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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