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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초보사회인

초보사회인

직원 돈을 받아 미납세금을 냈습니다. 어떻게 분개해야할까요?

직원 돈을 입금받아 미납세금을 냈습니다.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미납 원천세 50만원, 가산세 5만원, 직원 입금 55만원


이런 상황일때 어떻게 분개해야하나요?


미납원천+가산세 묶어서 그냥 잡손실로 하고


잡손실 55 / 000 55


이런식으로 분개하려는데 대변에 뭘 쓸지 도통 안떠오르네요.. 잡이익..?은 이익이 아니니까 아닌것같구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직원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미납세금을 납부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원으로부터 자금을 차입시>

      (차변)보통예금 0,000원 (대변)단기차입금 0,000원

      <미납세금을 납부시>

      (차변)원천세 0,000원 (대변)보통예금 0,000원

      <직원에게 차입금을 변제시>

      (차변)단기차입금 0,000원 (대변)보통예금 0,000원

      이와달리 직원으로부터 차입을 한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차변)보통예금 0,000원 (대변)자산수증이익 0,000원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환하지 않을 것이라면 잡이익으로 쓰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