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직원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미납세금을 납부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원으로부터 자금을 차입시>
(차변)보통예금 0,000원 (대변)단기차입금 0,000원
<미납세금을 납부시>
(차변)원천세 0,000원 (대변)보통예금 0,000원
<직원에게 차입금을 변제시>
(차변)단기차입금 0,000원 (대변)보통예금 0,000원
이와달리 직원으로부터 차입을 한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차변)보통예금 0,000원 (대변)자산수증이익 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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