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모레도생생한클로버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시급은 10,320원이고 5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알바몬에서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걸로 봤을때는 월급이 40만원이 넘는데 그냥 10,320×5시간×8일해서 3.3% 빼면 40만원이 안되더라고요. 이렇게 계산해서 받는게 맞는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납부하는 것으로 신고하기로 정하였다면 위 계산식에 따라 세전 임금이 계산되고, 3.3%가 공제된 임금이 지급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말근무로 주 10시간 근로를 할 경우 실제 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하시고 세금등을 공제하면 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0,320원*5시간*근무일수"에서 고용보험료(0.9%)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세금으로써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