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몬에서 계산되는 급여랑 실제 급여가 다른 이유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시급은 10,320원이고 5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알바몬에서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걸로 봤을때는 월급이 40만원이 넘는데 그냥 10,320×5시간×8일해서 3.3% 떼면 40만원이 안되더라고요. 왜 차이가 나나요? 주휴수당도 없지않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한 것 같습니다.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이트의 주휴수당 책정 방법과 질문자님의 책정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4.345주로 곱하나, 4주로 곱할 경우 월급여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3.3%는 사업소득세를 의미하며 근로소득자인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고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로로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으며, 실제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뒤 근로자부담분 세금이 공제되고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세금 공제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3.3이 아닌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하는 수당임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알바몬의 정확한 계산방법은 알 수 없으나, 월 급여 계산 시 월 8일 근무가 아니라 월 평균 8.7일 근무로 계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포함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월 평균 주수 반영 여부에 따라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나, 월급 산정 시에는 4.345주를 곱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산하신 8일분은 단순히 4주를 가정한 수치이며, 실제 월평균 근로시간인 43.45시간을 적용하면 세전 448,404원이 도출됩니다. 3.3% 세금을 공제한 후에도 약 43만 원 수준이 되므로 계산기가 40만 원 이상으로 표시하는 것은 정상적인 결과입니다. 달력상 주말이 9일 이상 포함된 달에는 실제 근무한 일수만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매달 급여명세서를 통해 산정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