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월 평균 주수 반영 여부에 따라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나, 월급 산정 시에는 4.345주를 곱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산하신 8일분은 단순히 4주를 가정한 수치이며, 실제 월평균 근로시간인 43.45시간을 적용하면 세전 448,404원이 도출됩니다. 3.3% 세금을 공제한 후에도 약 43만 원 수준이 되므로 계산기가 40만 원 이상으로 표시하는 것은 정상적인 결과입니다. 달력상 주말이 9일 이상 포함된 달에는 실제 근무한 일수만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매달 급여명세서를 통해 산정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