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며 그 명칭이 무엇이든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으로 간주됩니다. 질문자님처럼 사용처를 불문하고 식비 및 기타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금액이 매월 일정 한도(50만 원)로 보장되었다면 이는 실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금품이라기보다 복리후생적 성격의 임금 내지 수당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해당 월의 근로 일수나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정산하는 것이 원칙적인 절차입니다. 법인카드 한도액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 성격을 가진다면 사용자는 질문자님이 퇴사하는 시점까지의 근로 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을 확정하여 정산해 주어야 할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약 한 달 전체 근로를 전제로 50만 원을 부여했으나 질문자님이 중순 이후에 퇴사했다면 재직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의 금액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임의로 전액 삭감하거나 정산에서 배제하는 행위는 임금 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근로계약서에 해당 법인카드 관련 내용이 누락되어 있더라도 채용 당시의 구두 약속이나 실제 지급 내역을 통해 해당 조건이 근로조건의 일부였음을 입증해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그동안 법인카드를 사용해 온 카드 명세서나 사용처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쓰라는 취지의 대화 녹취 또는 메시지 기록 등을 증거로 확보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사용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청산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