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명법인카드 해고 시 궁금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 회사에서 현장계약직으로 월50만원 한도로 제 직원이름으로 만든 법인카드인데 식비 및 기타 사용처불문하고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다고 했습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하는것인데 제가 중순 지나서 퇴사 하게 되어 20만원정도 못썼는데 금액을 빼버렸습니다. 돌려받을수없을까요 근로계약서상에는 카드 내용은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전에 올린 질문 내용과 같으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차 말씀드리자만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법인카드 사용이 회사 규정 등이 아닌 복지차원 또는 재량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허용한 해당 카드의 사용 금액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카드의 사용은 재직중을 조건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잔여 사용금액을 반환 받으실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