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명법인카드 해고 시 궁금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 회사에서 현장계약직으로 월50만원 한도로 제 직원이름으로 만든 법인카드인데 식비 및 기타 사용처불문하고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다고 했습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하는것인데 제가 중순 지나서 퇴사 하게 되어 20만원정도 못썼는데 금액을 빼버렸습니다. 돌려받을수없을까요 근로계약서상에는 카드 내용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5인이상 사업장 회사에서 현장계약직으로 월50만원 한도로 제 직원이름으로 만든 법인카드인데 식비 및 기타 사용처불문하고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다고 했습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하는것인데 제가 중순 지나서 퇴사 하게 되어 20만원정도 못썼는데 금액을 빼버렸습니다. 돌려받을수없을까요 근로계약서상에는 카드 내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