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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관악산 다람쥐🐿
만 60세가 넘으면 재직중에도 퇴직연금 지급청구를 할수있나요? 현재 DC형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운용상품이 만기되면 운용만료해지후 퇴직연금운용을 종료하고 일시금청구가 가능하는지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퇴직시에 받는 것이고 나이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만 60세가 지난다고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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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만55세 기준입니다.
일시금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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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하기 전에 퇴직연금 청구 불가능합니다.